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휴직, 실직등의 소득감소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을 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기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 일 이내 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 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 생후 60 일이 지난 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를 신청 할 수도 있다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 지금방법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 년 1 월 25 일 ( 목 )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 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 세 반인 경우에 한함 )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 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된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