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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by 바람비01 2023. 9. 14.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건설하거나 공급되는 제도로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 건축·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3월 1일, 9월 15일) 고시하는 건축에 필요한 기본항목의 비용이다.

 

 

기본형건축비 23년 9월 15일 정기고시

 

9월 정기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기본형건축비(전용면적 60㎡~85㎡, 16~26층 이하)가 ㎡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인상되며 지상층과 지하층의 자세한 건축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 주택공급면적기준 )
5 층 이하 40 ㎡ 이하 1,995
40 ㎡ 초과 ∼ 50 ㎡ 이하 2,108
50 ㎡ 초과 ∼ 60 ㎡ 이하 2,036
60 ㎡ 초과 ∼ 85 ㎡ 이하 1,946
85 ㎡ 초과 ∼ 105 ㎡ 이하 1,991
105 ㎡ 초과 ∼ 125 ㎡ 이하 1,975
125 ㎡ 초과 1,946
6 ∼ 10 층 이하 40 ㎡ 이하 2,135
40 ㎡ 초과 ∼ 50 ㎡ 이하 2,256
50 ㎡ 초과 ∼ 60 ㎡ 이하 2,179
60 ㎡ 초과 ∼ 85 ㎡ 이하 2,083
85 ㎡ 초과 ∼ 105 ㎡ 이하 2,131
105 ㎡ 초과 ∼ 125 ㎡ 이하 2,114
125 ㎡ 초과 2,083
11 ∼ 15 층 이하 40 ㎡ 이하 2,003
40 ㎡ 초과 ∼ 50 ㎡ 이하 2,116
50 ㎡ 초과 ∼ 60 ㎡ 이하 2,044
60 ㎡ 초과 ∼ 85 ㎡ 이하 1,954
85 ㎡ 초과 ∼ 105 ㎡ 이하 1,999
105 ㎡ 초과 ∼ 125 ㎡ 이하 1,983
125 ㎡ 초과 1,954
16 ∼ 25 층 이하 40 ㎡ 이하 2,025
40 ㎡ 초과 ∼ 50 ㎡ 이하 2,140
50 ㎡ 초과 ∼ 60 ㎡ 이하 2,067
60 ㎡ 초과 ∼ 85 ㎡ 이하 1,976
85 ㎡ 초과 ∼ 105 ㎡ 이하 2,021
105 ㎡ 초과 ∼ 125 ㎡ 이하 2,006
125 ㎡ 초과 1,976
26 ∼ 30 층 이하 40 ㎡ 이하 2,058
40 ㎡ 초과 ∼ 50 ㎡ 이하 2,175
50 ㎡ 초과 ∼ 60 ㎡ 이하 2,100
60 ㎡ 초과 ∼ 85 ㎡ 이하 2,008
85 ㎡ 초과 ∼ 105 ㎡ 이하 2,054
105 ㎡ 초과 ∼ 125 ㎡ 이하 2,038
125 ㎡ 초과 2,008
31 ∼ 35 층 이하 40 ㎡ 이하 2,090
40 ㎡ 초과 ∼ 50 ㎡ 이하 2,208
50 ㎡ 초과 ∼ 60 ㎡ 이하 2,133
60 ㎡ 초과 ∼ 85 ㎡ 이하 2,039
85 ㎡ 초과 ∼ 105 ㎡ 이하 2,086
105 ㎡ 초과 ∼ 125 ㎡ 이하 2,070
125 ㎡ 초과 2,039
36~40 층 이하 40 ㎡ 이하 2,123
40 ㎡ 초과 ∼ 50 ㎡ 이하 2,243
50 ㎡ 초과 ∼ 60 ㎡ 이하 2,166
60 ㎡ 초과 ∼ 85 ㎡ 이하 2,071
85 ㎡ 초과 ∼ 105 ㎡ 이하 2,119
105 ㎡ 초과 ∼ 125 ㎡ 이하 2,102
125 ㎡ 초과 2,071
41~45 층 이하 40 ㎡ 이하 2,151
40 ㎡ 초과 ∼ 50 ㎡ 이하 2,273
50 ㎡ 초과 ∼ 60 ㎡ 이하 2,196
60 ㎡ 초과 ∼ 85 ㎡ 이하 2,099
85 ㎡ 초과 ∼ 105 ㎡ 이하 2,147
105 ㎡ 초과 ∼ 125 ㎡ 이하 2,130
125 ㎡ 초과 2,099
46~49 층 이하 40 ㎡ 이하 2,218
40 ㎡ 초과 ∼ 50 ㎡ 이하 2,344
50 ㎡ 초과 ∼ 60 ㎡ 이하 2,264
60 ㎡ 초과 ∼ 85 ㎡ 이하 2,164
85 ㎡ 초과 ∼ 105 ㎡ 이하 2,214
105 ㎡ 초과 ∼ 125 ㎡ 이하 2,196
125 ㎡ 초과 2,164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면적기준 지하층 건축비 (단위 : 천원/㎡) 947

 

이번 고시의 기본형건축비 인상요건은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 4.88% 등)과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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