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OECD가입국중에서 미국의 일부 주와 우리나라만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부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1단계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1 , 2단계는 각각 근로활동불가기간과 의료이용일수에 소득에 따른 모형을 나눠서 지원하고 사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사업기간 및 지역
2. 지원자격
3. 모형별 비교
4. 지원내용
5. 신청절차
사업기간 및 지역
(기간) 1단계 - 22년 7월 ~
2단계 - 23년 7월 ~
(대상지역) (1단계)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2단계)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자격
(기본 자격)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모형4,5지원자 소득·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모형별 비교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 1단계 | 2단계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모형4 | 모형5 | |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제한 無 | 입원 |
급여지급 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부천, 포항 | 종로, 천안 | 순천, 창원 | 안양, 달서 | 용인, 익산 |
대상자 | 모든 취업자 | 소득하위 50% 취업자 |
지원내용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 4, 모형 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 모형>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 4, 모형 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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