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강검진...
그간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곳에서 만 받아야 했는데요.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건강검진
○ ( 검진목적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위험을 조기발견 · 관리하여 학생 건강 보호 · 증진 및 악화 방지 ( 학교보건법 제 7 조 )
○ ( 검진주기 ) 3 년 주기 검사 시행 ( 초 1, 초 4, 중 1, 고 1)
○ ( 검사항목 ) 근 ․ 골격 및 척추 , 눈 , 귀 , 콧병 , 목병 , 피부병 , 구강검사 , 병리검사 ( 소변 , 혈액 ) , 방사선 검사 등
○ ( 검진기관 ) 「 건강검진기본법 」 에 따른 검진기관
- 학교장이 2 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 학운위 심의 또는 자문 )
○ ( 검진비용 ) 교육비 특별회계 : 연간 약 400억원 소요 (‘22 년 기준 )
* 학생수 , 단가인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학교장과 검진기관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검진 실시
* 검사항목별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 」 (‘21 년 ) 수가 적용
○ ( 검진결과 ) 종이문서로 관리
* NEIS 개발당시 인권문제 대두로 ‘ 학생건강기록부 ’ 에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만 기재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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