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의료급여가 지급된 통장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이 9월 29일부터 취급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압류방지통장이 개설가능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이며 우리은행은 10월 초, 국민은행은 10월 말부터 개설 가능할 예정이다.
압류방지통장은 의료수급자가 수급자 자격이 확인 가능한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설 이후에는 시.군.구에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의료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이미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개설 필요없이 시. 군. 구에 해당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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