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9 개 자연재난 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
○ 최근 4 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소상공인 상가 · 공장은 2020 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 년 4.7% 에서 2023 년 3 월 43.1% 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
※ (‘23. 3월기준) 주택 544,518(27.8%), 온실 4,469ha(18.1%), 소상공인 265,045 건 (43.1%)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 단독 , 공동 ) , 농 · 임업용 온실 ( 비닐하우스 포함 )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 · 기계 · 재고자산 포함 ) 이며 ,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 임차인 ) 도 가입할 수 있다 .
○ 가입 방법은 7 개 민간보험사 * 로 연락하거나 누리집 ( 홈페이지 ) 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디비 (DB) 손보 , 현대해상화재 , 삼성화재 ,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 메리츠화재
○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 (70%~100%) 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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