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안내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자동납부(?) 해야만 했는데요.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 합산 징수 불만사항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의 재원마련을 위해 텔레비젼수상기(TV기능있는 모니터도 포함)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신료로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서 1981년 2500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던것이 증가하는 징수비용과 국민들의 납부회피로 징수율이 떨어지자 1994년 한국전력 위탁 징수제도(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징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거나 불가능하고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면 같이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별도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합산 징수 불만사항
-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TV가 없어도 납부해야 함(안 내려면 절차가 복잡함)
- 전기요금 합산 징수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 수신료 미납시 전기요금 미납과 구분이 안 돼서 단전 우려가 있음
- OTT 등의 발달로 TV(KBS,EBS)를 안 봐도 내야 됨
- 학생이면 EBS라도 보겠지만.....그 외에는 안 봄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구분 | 납부 방법 |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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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로, 편의점 |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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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처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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