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규 참여자 모집
1. 사업개요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 만원 또는 15 만원을 2 년 또는 3 년간 저축하면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함
○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 만원 | 15 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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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10 만원 | 15 만원 | ||
총적립금 | 2 년 | 480 만원 | 720 만원 | |
3 년 | 720 만원 | 1,080 만원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 ’ 23. 5. 22.) 다음 ① ∼ ⑤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
② 만 18 세 ~ 만 34 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 년간 (2022. 5. 22. ~ 2023. 5. 21.) 3 개월 이상 *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과 구분 되며 , 월 기준 10 일 이상 근로한 경우 1 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 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 ( 부 · 모 , 결혼한 경우 배우자 ) 소득 연 1 억원 미만이고 재산 9 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 모 합산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 현역 , 상근 , 전환 , 사회복무 , 대체복무 , 산업기능 , 전문연구 등 )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 저축 약속 ),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 년 참여 ( 수혜 ) 중인 자 ,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 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 월말 ) 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 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 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 월말 ) 반영 |
○ 신청기간 : 2023. 6. 12. ( 월 ) ~ 6. 23. ( 금 )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 ( 동주민센터 담당자 ) 접수
-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 개의 파일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_ 이름 _ 전화번호 ) 로 작성 ·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 ( 누락 · 식별 불가 ) 있는 경우 별도 추가 ( 보충 )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25 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서류 】 | ⑤ ⑥ 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 선택발급 불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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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 해당 있는 경우 ) | |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 ( 배우자 ), 부 또는 모 각 1 부 ( 부 · 모 함께 거주 시 1 부만 제출 )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4. 선발방법
○ 1 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 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 재산 조사 동안 타시 ‧ 도 전출 후 재전입 , 소득 ‧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 ) 변경된 경우 , 콜센터 ( 1688-1453 )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 문의 >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 금 )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 ( 저축 약속 ) 참여 : 2023. 10. 13. ( 금 ) ~ 10. 27. ( 금 )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 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 선발자 발표 후 2 주 이내 에 약정 ( 저축 약속 )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 (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유지 )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 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 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 중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는 반드시 사본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 ( 중복가입 등 ) 이 확인되는 경우 ,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 ( 국번없이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문의 >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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