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 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 3~4 월 1 차모집에 이어 5월31일부터 2 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 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 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고, 이 밖에도 ▲ 취업역량 진단 ▲ 전담상담사 매칭 ▲ 취업 컨설팅 ▲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apply.jobaba.net)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 (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하세요.
□ 사업 개요
○ 관련근거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 조
○ 사 업 량 : 3,400 명 (1 차 1,700 명 , 2 차 1,700 명 )
○ 수행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 북부사업본부 )
○ 사 업 비 : 5,000,000천원(도비 100%)
○ 지원내용 : 1 인 최대 120만원 지역화폐(40만원×3개월), 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역량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상담, 취업연계 등
○ 사용범위 : 직 ‧ 간접 구직활동비 포괄적 사용
- ( 직접비 )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재구입비 / ( 간접비 ) 독서실비, 면접의상비
- ( 사용제한 ) 숙박, 유흥, 여행, 레저, 귀금속 등 120 개 업종
○ 자격조건 : ①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미취업여성 ②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③ 경기도 1 년 이상 거주
* 2023 년 중위소득 100%(4 인 가족 기준 ) : 5,401천원
○ 추진절차
구분 | 1 개월차 | 2 개월차 | 3 개월차 | |||
진단 및 상담 | 개인별 맞춤형 취업 기본역량 함양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심화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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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 · 예비교육 ( 필수 ) · 취업역량진단 ( 필수 ) · 워크넷 구직등록 ( 필수 ) · 새일센터 상담 ( 필수 ) · 구직활동보고서 ( 필수 ) |
→ | · 새일센터 상담 ( 필수 ) ·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 선택 ) · 이력서 컨설팅 ( 선택 ) · 취업특강 ( 선택 ) · 구직활동보고서 ( 필수 ) |
→ | · 새일센터 상담 ( 필수 ) ·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 선택 ) · 모의면접 ( 선택 ) |
□ 추진일정
구분 | 선발 규모 |
추진일정 | |||||
홍보 / 접수 | 심사 및 선정 | 선정자 발표 | 지원금 지급 ( 구직활동 ) |
취업지원 (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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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400 | ||||||
1 차 | 1,700 | ’23.3.30.~4.17. | ’23.4.18.~5.12. | 5.15 | ’23.5 월 ~7 월 | ’23.8 월 ~10 월 | |
2 차 | 1,700 | ’23.5.31.~6.20. | ’23.6.21.~7.17. | 7.18 | ’23.7 월 ~9 월 | ’2 3 .10 월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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