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현재는 이런저런 나이계산법이 혼재되어 나이계산시 출생연도, 학번, 빠른생일등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헷갈리는점이 많았는데 6월 28일부터는 모든 나이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이에 만 나이 계산하는 법과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우리나라는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세는나이 혹은 연 나이를 사용했는데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모든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1일로 계산하여 매년 생일날마다 1살씩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설날 떡국을 먹는게 아니라 생일날 케잌을 먹어야 나이를 먹는 셈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아래 링크로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궁금점
현재도 대부분의 제도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있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나 여러가지 궁금할만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매년 생일날마다 1살씩 나이가 더하는 것으로 1월 1일에 다같이 1살씩 더하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날에 1살이 늘어남.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연금수령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은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바뀌지 않는다.
● 정년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
●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교통비나 공공시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취학연령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에 상관없이 2016년생, 내년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 술 · 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미만은 구입불가.
2023년 기준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담배와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출생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점검사 대상.
●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7급이상 또는 교정 · 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며 8급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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