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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일/지원정보

새로운 일자리 도전!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안내

by 바람비01 2023. 9. 10.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진로지도,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의 역량개발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정 일자리로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사업참여(기업/구직자)

새일센터 구인/구직 등록은 새일센터 누리집이나 전화(1544-1199)로 가능

 

새일센터 누리집

 

연계기업은 5인이상 1000인 미만의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인턴채용지원금과 정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1 인 총액 380 만원 ( 기업 320만원, 근로자 60만원)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 인턴기간 3 개월 ) 고용유지 장려금
( 정규 ‧ 상용직 채용 후
6 개월 고용유지시 )
1 개월 2 개월 3 개월
기업 80 만원 80 만원 80 만원 80 만원
개인   - - - 60 만원
 
 

● 사업내용 ( 절차 )

구직자 ‧ 구인처 선정   ・ ( 센터 ) 전국 새일센터에서 접수
・ ( 인턴 ) 센터를 통해 구직 신청 , 인턴신청서 작성
・ ( 기업 ) 센터를 통해 구인 신청
   
상담 ‧ 알선 ‧ 연계   ・ ( 센터 ) 인턴희망여성과 참여기업체 연계 ( 근무조건 등 고려 )
* 직업상담 , 진로지도 , 역량개발프로그램 등 지원
・ ( 센터 ‧ 인턴 ‧ 기업 ) 약정서 작성
   
인턴십 지원
(3 개월 )
  ・ ( 센터 ) 인턴 근무상황 점검 ,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 기업 월 80 만원 *3 개월 )
・ ( 인턴 ) 인턴 근무 ( 직장적응 , 직무능력 개발 )
・ ( 기업 ) 인턴십 ( 직장적응 , 직무교육 등 ) 제공 , 약정임금 지급

   
고용유지 지원
( 정규 ‧ 상용직 6 개월 이상 )
  ・ ( 센터 )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 기업에 80 만원 , 근로자에게 60 만원 )
・ ( 인턴 ) 정규 ‧ 상용직 전환 후 6 개월 이상 근무유지
・ ( 기업 ) 정규 ‧ 상용직 전환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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