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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일/지원정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로 지원가능

by 바람비01 2023. 8. 30.

지금까지 사업자대출에만 가능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고금리(7% 이상)에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저금리(연 5.5% 이하)로 대환 하여 어려운 시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썸네일
저금리 갈아타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란?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환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7%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확대는 기존 사업자대출에만 운용하던 요건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상품

①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

②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이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

*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③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④ 신용대출과 카드론

⑤ 한도는 최대 2천만원

* 일 년 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 결정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 ( ➊ 매입금액, ➋ 소득지급액, ➌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➊ 매입금액 -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연간) ~ 차입일 + 1 년이 속하는 반기 (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 - 일반과세자 / 연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➋ 소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 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 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에서 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상시종업원 20 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➌ 임차료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확인

* 임대차계약서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소득세 신고자료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➀ 사업용도지출금액, ➁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에서 취급하며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류제출을 하고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대출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도 8.31일부터 10년 만기대출 (3년 거치 ,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

구 분 기존 변경 (8.31 일 )
공급규모 󰋻 9.5 조원 󰋻 좌동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좌동
대상채무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 저축은행 , 카드 · 캐피탈사 , 보험사 , 상호금융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 좌동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좌동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 사업자대출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 󰋻 ’22.5.31 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 사업자대출 ) ’22.5.31 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 가계신용대출 ) ’20.1.1 ~’22.5.31 사이에 취급된 대출
대환 취급기관
( 보증수탁기관 )
󰋻 국민 , 기업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수협 , 부산 , 경남 , 대구 , 광주 , 전북 , 제주 , SC, 토스뱅크 (15 개 社 ) 󰋻 좌동
- ,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좌동
차주당 한도 󰋻 ( 개인기업 ) 1 억원 / ( 법인기업 ) 2 억원



󰋻 ( 개인기업 ) 1 억원 / ( 법인기업 ) 2 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 천만원
보증비율 󰋻 90% 󰋻 좌동
보증료율 󰋻 1~3 년 0.7%, 4~10 년 1.0% / 연납 󰋻 좌동
만기구조 󰋻 10 년 (3 년 거치 7 년 균등분할상환 ) 󰋻 좌동
금리상한선 󰋻 (1~2 년차 ) 최대 5.5%


󰋻 (3~10 년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은행채 AAA(1 년물 ) + 2.0%p( 가산금리 ) 이내
󰋻 좌동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 용도에 따라 결정


- 다만 ,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 년간 고정
󰋻 좌동
운용기한 󰋻 ’24.12 월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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