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신혼부부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등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
주택구입 당초 7 천만원 → 완화 8.5 천만원 , ( 금리 ) 2.45~3.55%( 소득 7 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전세자금 당초 6 천만원 → 완화 7.5 천만원 , ( 금리 ) 2.1~2.9%( 소득 6 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 기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 /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과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
※ 예시 ( 구입대출 ) - 주택가격 6 억원 이하, 대출한도 4 억원 이하
※ 예시( 전세대출 ) - 보증금 수도권 3 억원 , 비수도권 2 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 1.2 억원 , 비수도권 0.8 억원
구 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 일반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일반 ) |
대출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 천만원 이하 ( 종전은 年 7 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 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 천만원 이하 ( 종전은 年 6 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 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 억원 이하 | (2 자녀 미만 ) 수도권 3 억원 , 수도권 外 2 억원 (2 자녀 이상 ) 수도권 4 억원 , 수도권 外 3 억원 |
대출 한도 |
4 억원 | (2 자녀 미만 ) 수도권 1.2 억원 , 수도권 外 0.8 억원 (2 자녀 이상 ) 수도권 3 억원 , 수도권 外 2 억원 |
대출 기간 |
만기 10 년 , 15 년 , 20 년 , 30 년 ( 거치 1 년 또는 무거치 ) |
(HUG 보증 ) 25 개월 ( 총 4 회 연장 가능 ) (HF 보증 ) 24 개월 ( 총 4 회 연장 가능 ) |
대출 금리 |
2.45~3.55% ( 종전은 2.45~3.30%) |
2.1~2.9% ( 종전은 2.1~2.7%) |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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