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의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원룸·오피스텔 드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거짓·허위·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서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인 거짓·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 관리비 부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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