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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일/지원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서울시

by 바람비01 2023. 6. 7.

출처 서울시

 

2023 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규 참여자 모집

 

1. 사업개요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 만원 또는 15 만원을 2 년 또는 3 년간 저축하면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함

○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 만원 15 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 만원 15 만원
총적립금 2 년 480 만원 720 만원
3 년 720 만원 1,080 만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 ’ 23. 5. 22.) 다음 ① ∼ ⑤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

② 만 18 세 ~ 만 34 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 년간 (2022. 5. 22. ~ 2023. 5. 21.) 3 개월 이상 *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과 구분 되며 , 월 기준 10 일 이상 근로한 경우 1 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 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 ( 부 · 모 , 결혼한 경우 배우자 ) 소득 연 1 억원 미만이고 재산 9 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 모 합산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 현역 , 상근 , 전환 , 사회복무 , 대체복무 , 산업기능 , 전문연구 등 )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 저축 약속 ),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 년 참여 ( 수혜 ) 중인 자 ,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 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 월말 ) 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 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 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 월말 ) 반영

○ 신청기간 : 2023. 6. 12. ( ) ~ 6. 23. ( )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 ( 동주민센터 담당자 ) 접수

-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 개의 파일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_ 이름 _ 전화번호 ) 로 작성 ·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 ( 누락 · 식별 불가 ) 있는 경우 별도 추가 ( 보충 )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25 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서류 】 ⑤ ⑥ 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 선택발급 불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추가서류 】 ( 해당 있는 경우 )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 ( 배우자 ), 부 또는 모 각 1 부 ( 부 · 모 함께 거주 시 1 부만 제출 )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4. 선발방법

○ 1 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 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 재산 조사 동안 타시 ‧ 도 전출 후 재전입 , 소득 ‧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 ) 변경된 경우 , 콜센터 ( 1688-1453 )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 문의 >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 금 )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 ( 저축 약속 ) 참여 : 2023. 10. 13. ( 금 ) ~ 10. 27. ( 금 )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 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 선발자 발표 후 2 주 이내 에 약정 ( 저축 약속 )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 (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유지 )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 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 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 중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는 반드시 사본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 ( 중복가입 등 ) 이 확인되는 경우 ,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 ( 국번없이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문의 >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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