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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일/알림

도대체 관리비 내용이 뭐야?#원룸#오피스텔

by 바람비01 2023. 5. 23.

관리비투명화
원룸관리비
오피스텔관리비
관리비 투명화

 

ㅇ 관리비 내역?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공동주택등은 지금까지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어떤내역으로 얼마정도가 부과될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➊ 전 ・ 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 ・ 월세 매물을 광고하려는 경우, 현재는 관리비 월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와 사용료 ( 전기 ・ 수도료, 난방비 등 ) 및 기타 관리비로 구분 하여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를 통해 정액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 세부금액 및 별도 부과 되는 사용료 ( 전기료 등 )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월 10 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중개의뢰인 ( 임대인 ) 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도 마련한다.

 

전.월세광고 표시개선

 

➋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현재는 월 관리비 총금액과 이에 포함되는 항목 ( 청소비, 인터넷・tv 등 ) 만을 간략하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플랫폼 업체별로 표시양식이 달라 임차인이 매물별 관리비를 명확히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 이에,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기능을 고도화하여 매물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부과되는 관리비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ㅇ 특히 10 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매물별 관리비 비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은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해당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시세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인지를 살펴보아 계약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하여,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관리비는 전・월세계약 시 보증금, 월 차임과 더불어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 토록 하여 , 임차인은 계약 전 발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해당 매물을 계약할 경우 월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➍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및 확인 ・ 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 이번 대책으로 10 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 ・ 설명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 만원의 과태료 * 가 부과될 수 있다.

* 중개사가 거짓 ・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 광고를 하거나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미이행 시 : 500 만원 , 표시 ・ 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50 만원

 

 

ㅇ 이에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 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 위반사례가 확인 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 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 토록 한다 .

 

 임대차계약서 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 관리비 개선대책 ’ (‘22.10) 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 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 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 도 표시 하도록 개선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 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ㅇ 또한 , 현장 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 한방계약서 ’ 가 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협회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 시점에 맞추어 한방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

 

임대차표준계약서
계약서개선안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안

 

□ 아울러 ,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 되어 임대인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를 통해 계도 하고 , 주 수요층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 우리집 관리비 알 권리 찾기 ’ 등의 홍보 캠페인 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 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에 대해 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플랫폼 업계와 협의 하여 6 월 중 즉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ㅇ 10 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의무화 는 「 중개 대상물 표시 ・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개정 을 통해 ‘23 년 9 월 중 ,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화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개정 을 통해 ’23 년 12 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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