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가격확인 방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중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비용,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는 크라운과 레진충전,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이 가장 많았다.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가 많으므로 병원 방문 전에 비용을 알아보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합리적인 의료선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서 결과 확인은 9월20일 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개인별 상한금액(22년 기준 83~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 우편, 전화 등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올 해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8월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9월 12일 기준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에게 총 2조 4708억 중 1조 7509억을 지급 완료하였고 남은 지급대상자에게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내문과 신청서를 못 받은 분들은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앱 또는 전화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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