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시술이 증가하여 다둥이 출산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에서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은 중점과제 4개와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중점과제
① 임신.출산의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 강화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한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②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③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④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확대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①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난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②난임 수술비 지원 강화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부부가 임신‧출산을 희망하여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旣폐지) 9개(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
▲(폐지예정) 2개(충북‧제주), ▲(폐지검토) 6개(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
< 참고 : 난임시술비 지원 개요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지원(1회당 최대 지원액 :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 최대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1회 지원 ▸(지원실적) ‘21년 기준 18.9만 건(▲신선배아 9.9만 건, ▲동결배아 5.4만 건, ▲인공수정 3.5만 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③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 총비용 :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만~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만~50만 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有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④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현재「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둥이 임산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고,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도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필요하나, 일부 기업에서는 4시간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된 시간만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사용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건강검진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는 다둥이 임산부는 기준에 따른 ‘임산부 주기별 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검진 횟수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33주부터 매주 태아검진 시간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기준) ▲(∼28주)4주마다 1회, ▲(29∼36주)2주마다 1회, ▲(37주~)1주마다 1회 적용 * 다만 지자체는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임신 판단 시 상기 기준(횟수) 초과 실시 가능 |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등 건강검진 횟수 관련 규정 명확화 추진
⑤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前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⑥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⑦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현재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수원))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서비스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⑧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다둥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하나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 행> | <개선 방향> | ||||
소득기준 (기준 중위) |
정부지원비율 | ⇨ | 정부지원비율 | ||
0∼5세 | 6~12세 | 다자녀 가구 | |||
(가형) 75% 이하 | 85% | 75% |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
||
(나형) 120% 이하 | 60% | 50% | |||
(다형) 150 이하 | 15% | 15% |
또한,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영아종일제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한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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