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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자외선 차단제의 원리 올바른 이용법 및 주의사항#썬크림

by 바람비01 2023. 6. 14.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피부건강을 챙기세요

 

자외선이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구성된 태양 빛 중에서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울트라바이올렛(Ultra-Violet), 흔히 UV라고 말하며 파장길이에 따라 자외선A, 자외선B, 자외선C로 나눕니다.

종류 파장 범위 특성
자외선 A
(UVA)
320 ∼ 400 nm 오존층에 흡수 안 됨 .   날씨와 관계없이 연중 일정하게 지표면에 도달 .   유리창 통과 가능
자외선 B
(UVB)
290 ∼ 320 nm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지만 ,   일부가 지표면에 도달 .   유리창 통과 불가
자외선 C
(UVC)
200 ∼ 290 nm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함

햇볕에 적당한 노출은 비타민D 생성등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노출은 피부노화 촉진과 피부암 같은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A는 피부를 그을려 피부 노화를 일으키며 자외선B는 파장이 짧은 고에너지로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란?

자외선 차단제 -  흔히 썬크림이라 불리는 화장품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종류인데요. 외국에서는 썬스크린(Sun Screen) 혹은 썬블록(Sun Block)이라지만 우리나라는 처음 들어온 형태가 크림형이라서 흔히 썬크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차단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원리

자외선 차단제는 작용원리에 따라 크게 무기 자외선차단제성분과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나뉘는데 무기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을 산란시켜서 차단하며 자외선A 차단에 좋지만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고, 유기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차단하며 자외선B를 잘 흡수해서 피부가 하얗게 되지는 않지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외선차단제는 무기와유기 차단제 성분을 같이 사용합니다.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이용법

자외선차단제 사용시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며 외출하기 15분 전에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물(땀)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야외활동 시에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합니다.

 

※ 자외선차단제 ( 기능성화장품 ) 심사 ‧ 보고 제품 확인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보고) 에서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자외선차단제 구매시 SPF , PA 등 여러 지수 쉽게 설명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B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50까지의 숫자로 표시하며 50이상은 50+로 표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효과가 좋음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A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등급

자외선 A 차단지수 (PFA) 자외선 A 차단등급 (PA) 자외선 A 차단효과
2 이상   4 미만 PA+ 낮음
4 이상   8 미만 PA++ 보통
8 이상   16 미만 PA+++ 높음
16 이상 PA++++ 매우 높음

수치가 높거나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차단효과는 좋겠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자신의 피부에 맞데 적절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 시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 하고 심할 경우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 내수성 제품 ’ 또는 ‘ 지속내수성 제품 ’ * 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 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 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합니다 .

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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