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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일/지원정보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확대 장애인콜택시와 요금 같아진다

by 바람비01 2023. 9. 21.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중증보행장애인)와 장애인복지콜(시각·신장장애인)의 대체 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비휠체어 장애인 중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하여 탑승 시 요금 75% 지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주요 개선내용

◆ 운행대수

기존 바우처 콜택시 회사(나비콜,국민캡) 1,600대에 온다택시 7,000대를 추가하여 총 8,600대 운영

 

.◆ 이용요금·횟수·대상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높았던 요금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용 횟수와 이용대상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요금 체계 (~5 ㎞ ) 2,000 원
(9~10 ㎞ ) 3,000 원
(19~20 ㎞ ) 5,000 원
(~5 ㎞ ) 1,500 원
(10 ㎞ ) 2,900 원
(20 ㎞ ) 3,600 원
이용 횟수 1 일 4 회 , 월 40 회 (1 회 3 만원 한도 ) 월 60 회
이용 대상 별도 가입한 14 세 이상의 서울시민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제동 동의자

 

◆ 가입·이용·요금지불단계 개선

개선 전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만14세 이상 서울시민만 이용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콜택시나 복지콜택시 신규등록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개인정보 활용동의 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지불도 신한복지카드만 가능했던 것이 카드변경신청으로 신용·체크·교통카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택시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인상

기존 인센티브인 봉사수당을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며 단거리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변경하고 승객 및 호출사의 유책 취소일 경우 건당 2,000원의 취소수수료를 도입한다.

 

이번 지원확대로 장애인의 택시 이용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우처택시의 이용이 편해진 만큼, 비휠체어 장애인의 수요를 바우쳐택시로 유도하고 특장차량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에게 집중하여 대기시간 감소 및 이동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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