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 출산과 양육을 힘들어하거나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은 9월 20일부터 상담 및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을 힘들어하는 임산부를 일컫는 위기임산부는 소득기준 등의 자격제한과 임신. 출산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사업단은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지원체계를 갖췄다.
위기임산부는 누구나 전화 (☎1551-1099) 나 카톡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정은 철저한 비밀로 진행되며 소득기준,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고민하는 임산부는 누구라도 24시간 신속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은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또는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연계하며 직접 양육이 곤란한 경우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지원한다.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원 미만의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위기임산부의 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쉼터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 및 생활 지원을 제공
● 아동복지센터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
구 분 | 대 상 |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출산지원시설 ) |
‧ 중위소득 100% 이하 ‧ 이혼 ․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 출산 후 (6 개월 미만 )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
‧ 일정기간 ( 최장 2 년 ) 의 주거와 자립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심리치료 지원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 미혼모 ‧ 부 포함 ) | ‧ 1:1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
위기임산부의 집 ( 민간 ) |
‧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 ‧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 심리 ‧ 정서 및 출산 ‧ 양육 지원 |
아동복지센터 | ‧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 ‧ 가정위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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