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서울보증(SGI)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은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낮은금리(1.2%~2.1%)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그동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서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GI와 국토부는 SGI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보증수수료도 0.08%로 기존대비 절반수준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SGI보증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6월 이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순차적으로 개시 할 예정입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
보증금 / 면적 상한 |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
금 리 | |
대출 보증 |
HF 보증서(4.24. 우리 / 5.15. 국민·신한 / 5.19 하나 / 5.26. 농협) SGI 보증서(5.31. 우리 / 국민·신한·하나·농협은 시스템 구축 후 출시 예정) |
피해 임차인 요건 |
➊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➋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➌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➍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➊~➍ 요건을 동시만족해야 하며 피해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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