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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도 SGI보증 가능

by 바람비01 2023. 5. 29.

전세사기피해자
서울보증조기출시

국토부에서는 서울보증(SGI)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은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낮은금리(1.2%~2.1%)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그동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서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GI와 국토부는 SGI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보증수수료도 0.08%로 기존대비 절반수준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SGI보증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6월 이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순차적으로 개시 할 예정입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
면적 상한
3억원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2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 리


대출
보증
HF 보증서(4.24. 우리 / 5.15. 국민·신한 / 5.19 하나 / 5.26. 농협)
SGI 보증서(5.31. 우리 / 국민·신한·하나·농협은 시스템 구축 후 출시 예정)
피해
임차인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➊~요건을 동시만족해야 하며 피해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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