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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최대 10년거주 신혼부부 20년거주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안내

by 바람비01 2023. 9. 20.

국토부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청년은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안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4~5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변시세 3~40%인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Ⅱ 유형(926호)으로 구분되며 이번 3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임대조건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모집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본부별 모집은 일정이 다르니 아래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알아보세요.

 

LH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시 · 군 · 구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전국 1,316 9.21 10.4 ~ 10.6 ‘23.11 월 말 ‘23.12 월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전국 942 9.21 10.4 ~ 10.6 ‘23.11 월 말 ‘23.12 월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전국 786 9.21 10.4 ~ 10.6 ‘23.11 월 말 ‘23.12 월 중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시 · 군 · 구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서울시
전역
290 9.22. ‘23.10 월 초 ‘24.1 월 중 ‘24.3 월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서울시
전역
140 9.22. ‘23.10 월 초 ‘24.1 월 중 ‘24.3 월 중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시 · 군 · 구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경기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8 72 ‘23.9 월 중 ‘23.10 월 ‘24.1 월 중 ‘24.2 월 중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gh.or.kr)

 

◆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청년은 19~39세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고 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 단위 : 만원 )
총자산 자동차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 ∼ 39 세
1 순위 • 생계 ‧ 주거 ‧ 의료수급자 가 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가구 - -
2 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6,100 3,683
3 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 청년 )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신혼
부부 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위 • 유자녀 ( 예비 ) 신혼부부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 순위 • 무자녀 ( 예비 ) 신혼부부
3 순위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 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 신혼부부 )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위 • 유자녀 ( 예비 ) 신혼부부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 순위 • 무자녀 ( 예비 ) 신혼부부
3 순위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 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4 순위 • 모든 혼인가구 37,9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한 금액임(단위:원)

구 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2023 년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별 거주기간

  청년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 순위 본인 + 부모
3 순위 본인 )
70% 이하
( 부부합산 90%)
1 ∼ 3 순위 100% 이하 ( 부부합산 120%)
4 순위 120% 이하 ( 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 ∼ 50% 시세 30% ∼ 40% 시세 60 % ∼ 80%
거주기간 최대 10 년 최대 20 년 최대 10 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 년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모집하고 일반,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수시로 모집하니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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