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청년은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안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4~5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변시세 3~40%인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Ⅱ 유형(926호)으로 구분되며 이번 3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임대조건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모집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본부별 모집은 일정이 다르니 아래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알아보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시 · 군 · 구 )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316 | 9.21 | 10.4 ~ 10.6 | ‘23.11 월 말 | ‘23.12 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전국 | 942 | 9.21 | 10.4 ~ 10.6 | ‘23.11 월 말 | ‘23.12 월 중 |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전국 | 786 | 9.21 | 10.4 ~ 10.6 | ‘23.11 월 말 | ‘23.12 월 중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시 · 군 · 구 )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서울시 전역 |
290 | 9.22. | ‘23.10 월 초 | ‘24.1 월 중 | ‘24.3 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서울시 전역 |
140 | 9.22. | ‘23.10 월 초 | ‘24.1 월 중 | ‘24.3 월 중 |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s://www.i-sh.co.kr) |
●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시 · 군 · 구 )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8 | 72 | ‘23.9 월 중 | ‘23.10 월 | ‘24.1 월 중 | ‘24.2 월 중 |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gh.or.kr) |
◆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청년은 19~39세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고 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단위 : 만원 )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 ∼ 39 세 |
1 순위 | • 생계 ‧ 주거 ‧ 의료수급자 가 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 순위 | • 본인 + 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6,100 | 3,683 | ||
3 순위 |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 청년 ) 자산 기준 충족 |
29,900 | 3,683 | ||
신혼 부부 Ⅰ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 순위 | • 유자녀 ( 예비 ) 신혼부부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 순위 | • 무자녀 ( 예비 ) 신혼부부 | ||||
3 순위 |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부부 Ⅱ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 신혼부부 )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 순위 | • 유자녀 ( 예비 ) 신혼부부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 순위 | • 무자녀 ( 예비 ) 신혼부부 | ||||
3 순위 | • 6 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 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
4 순위 | • 모든 혼인가구 | 37,9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한 금액임(단위:원)
구 분 | 1 인 가구 | 2 인 가구 | 3 인 가구 | 4 인 가구 | 5 인 가구 |
2023 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별 거주기간
청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
100% 이하 (2 순위 본인 + 부모 3 순위 본인 ) |
70% 이하 ( 부부합산 90%) |
1 ∼ 3 순위 100% 이하 ( 부부합산 120%) 4 순위 120% 이하 ( 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 ∼ 50% | 시세 30% ∼ 40% | 시세 60 % ∼ 80% |
거주기간 | 최대 10 년 | 최대 20 년 | 최대 10 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 년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모집하고 일반,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수시로 모집하니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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