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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도 특별지원 가능?#위기청소년

by 바람비01 2023. 5. 19.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어도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목적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만 9세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가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지원내용

2023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주요내용

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한부모 양육비 지원내용

 

요금 감면 등 혜택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양육비 지원혜택

 

 

한부모 양육비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비교

비교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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