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 6 월 한 달간 ‘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 를 발효한다고 31 일 ( 수 ) 밝혔다 .
○ 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 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57만여 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 소비자피해 품목 ‧ 유형 예보제 ’ 의 일환이다.
< 6 월에는 헬스장 등 피해 급증 예상 , 4 년간 피해접수 분석 81.8% 가 계약해지 관련 >
☐ 시가 최근 4년(’19년~’22년)4년(’ 19년~’ 22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5,054 건의 체력 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486 건 (81.8%) 이 계약 해지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1,731 건이었다 .
○ 주요 피해 분야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 , 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등이다..
☐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연기(중지)이용연기(중지) 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 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
☐ 이 외에도 일명 PT 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 ( 퍼스널 트레이닝 )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에는 이용료에 포함 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또한 회원권 등록 시에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 휴회 ( 이용중지 )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이용 및 계약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 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 2133-4891~6) 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4 월부터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 ‧ 유형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 ‘ 예보제 ’ 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 서울시 유튜브 URL : https://www.youtube.com/shorts/-GYchdCrPcs(5 월에는 옷 살 때 조심하세요 !! - YouTube )
☐ 서울시가 선정한 예보품목은▴(1월) 겨울의류▴(2월) 포장이사▴(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8월) 숙박․여행▴(9월) 택배 물류▴(10월) 난방용품▴(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다 .
<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행동 요령 > ◆ 헬스장 계약시 이벤트 및 충동적인 장기계약 조심 - 예상치 못한 개인 사유 ( 이사 · 건강상 문제 등 ) 로 중도 해지할 경우 ,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가격할인 혜택을 제시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계약을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 이용약관 및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반드시 보관 - 중도해지시 할인전 가격 ( 정상가격 ) 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 중요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 계약해지 시 공제항목 ( 카드수수료 , 입회비 , 부가세 등 )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 계약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 휴회 ·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 확보 - 중도해지시 휴회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등을 통해 휴회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둔다 . |
출처 서울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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