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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시기본요금 인상#경기도 3,800→4,800

by 바람비01 2023. 5. 28.

경기도택시요금
기본요금인상
택시기본요금
택시기본요금인상

경기도가 7월부터택시 기본요금을 합니다.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하고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앞당기며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택시 구분별 조정 내역 ( 표준형 기준 )

구 분 조정 전 (’19.5.4) 조정 후 (’23.7.1)
중형택시
(37,428 대 )
인상률 20.05% 22.56%
기본요금 2.0 ㎞ 까지 3,800 원 1.6 까지 4,800
거리요금 (100 원 ) 132m 131m
시간요금 (100 원 ) 31 초 30
할증
요금
심야시간 20%(24 시 ~04 시 ) 30%(23 ~04 )
사업구역외 20% 20%
모범ㆍ
대형승용
(259 대 )
인상률 (%) 19.54% 8.43%
기본요금 ( 3 ㎞ ) 6,500 원 7,000
거리요금 (200 원 ) 148m 144m
시간요금 (200 원 ) 36 초 35
할증
요금
심야시간 없음 20%(23 ~04 )
사업구역외 없음 없음
소형택시
( 없음 )
인상률 (%) 14.29% 19.86%
기본요금 ( 2 ㎞ ) 2,700 원 3.500
거리요금 (100 원 ) 148m 142m
시간요금 (100 원 ) 36 초 34
할증
요금
심야시간 20%(24 시 ~04 시 ) 30%(23 ~04 )
사업구역외 20% 20%
경형택시
( 없음 )
인상률 (%) 14.29% 19.86%
기본요금 ( 2 ㎞ ) 2,600 원 3,400
거리요금 (100 원 ) 165m 162m
시간요금 (100 원 ) 40 초 39
할증
요금
심야시간 20%(24 시 ~04 시 ) 30%(23 ~04 )
사업구역외 20% 20%

 

■유형별ㆍ시군별 조정 내역 ( 중형택시 기준 )

조정 전 (2019.5.4)   조정 후 (2023.7.1)
요금 유형 요금내역 요금 유형 요금내역


[ 표준형 (15) ]
수원 , 성남 , 고양 , 부천 , 안산 , 안양 , 남양주 , 의정부 , 시흥 ,
파주 , 김포 , 군포 ,
구리 , 의왕 , 과천
(100%)




▪ 기본요금 ( 2.0km) : 3,800 원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132m 당 100 원
- 시간요금 : 31 초당 100 원
 

[ 표준형 (15) ]
수원 , 성남 , 고양 , 부천 , 안산 , 안양 , 남양주 , 의정부 , 시흥 ,
파주 , 김포 , 군포 ,
구리 , 의왕 , 과천
(100%)




▪ 기본요금 (1.6 ) : 4,800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131m 당 100 원
- 시간요금 : 30 초 당 100 원
         


[ 가형 (8) ]
용인 , 화성 , 평택 , 광주 , 하남 , 오산 , 양주 , 동두천
( 표준의 109.1%)




▪ 기본요금 ( 2.0km) : 3,800 원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104m 당 100 원
- 시간요금 : 25 초당 100 원
 

[ 가형 (8) ]
용인 , 화성 , 평택 , 광주 , 하남 , 오산 , 양주 , 동두천
( 표준의 108%)




▪ 기본요금 (1.8 ) : 4,800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104m 당 100 원
- 시간요금 : 25 초당 100 원
         


[ 나형 (7)]
이천 , 안성 ,
포천 , 여주 , 양평 ,
가평 , 연천
( 표준의 120%)




▪ 기본요금 ( 2.0km) : 3,800 원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83m 당 100 원
- 시간요금 : 20 초당 100 원
 

[ 나형 (7)]
이천 , 안성 ,
포천 , 여주 , 양평 ,
가평 , 연천
( 표준의 118%)




▪ 기본요금 ( 2.0 ㎞ ) : 4,800 원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83m 당 100 원
- 시간요금 : 20 초당 100 원

* 광명시는 서울요금 적용 ( 서울 구로 ‧ 금천구와 사업구역 통합 )

 

≪ 할증요금 적용 ≫

• 심야운행 할증 :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3:00 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30% 할증

• 시계 외 운행 할증 :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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