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이용부담을 낮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이용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23년 기준 354,613백만원인 지원금액을 24년 467,866으로 113,253백만원(32%)을 증액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 취학 전.후 구분 지원으로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지원
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
23년 → 24년 이용요금 정부지원 변경내용
[ 2023 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시간당 이용요금 : 11,080 원 ) ]
유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 * 4 인가구 기준 |
영아종일제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 원 (85%) | 1,662 원 (15%) | 8,310 원 (75%) | 2,770 원 (25%) |
나형 | 120% 이하 | 6,648 원 (60%) | 4,432 원 (40%) | 2,216 원 (20%) | 8,864 원 (80%) |
다형 | 150% 이하 | 1,662 원 (15%) | 9,418 원 (85%) | 1,662 원 (15%) | 9,418 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 원 (100 %) | - | 11,080 원 (100 %) |
* 휴일 및 야간 (22 시 ~ 익일 06 시 )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 형 한부모 · 장애부모 · 장애아동 · 청소년부모 · 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2024 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시간당 이용요금 : 11,630 원 ) ]
유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 * 4 인가구 기준 |
영아종일제 , 취학전 | 취학후 | 다자녀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5 원 (85%) | 1,745 원 (15%) | 8,723 원 (75%) | 2,907 원 (25%) |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
나형 | 120% 이하 | 6,978 원 (60%) | 4,652 원 (40%) | 3,489 원 (30%) | 8,141 원 (70%) | |
다형 | 150% 이하 | 2,326 원 (20%) | 9,304 원 (80%) | 1,745 원 (15%) | 9,885 원 (85%) | |
라형 | 150% 초과 | - | 11,630 원 (100 %) | - | 11,630 원 (100 %) |
* 휴일 및 야간 (22 시 ~ 익일 06 시 ) 이용요금의 50% 가산
** ㉮ 형 한부모 · 장애부모 · 장애아동 · 청소년부모 · 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 0~1 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 청소년 한부모 가정 ( 중위소득 15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24년 변경내용 요약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 현 행 > | < 개선 (‘24)> | |||||||
유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 |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비율 | |||||
0 ∼ 5 세 | 6 ∼ 12 세 | 1 자녀 | 2 자녀 이상 | |||||
0~5 세 | 6~12 세 | |||||||
㉮ 형 | 75% 이하 | 85% | 75% | 85% | 75%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
⇒ | ||||||||
㉯ 형 | 120% 이하 | 60% | 20% | |||||
⇒ | 60% | 30% | ||||||
㉰ 형 | 150% 이하 | 15% | 15% | 20% | 15% | |||
⇒ | ||||||||
㉱ 형 | 150% 초과 | - | - | - | - | - |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 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 의 90% 를 지원
< 현행 (‘23)> | < 개선 (‘24)>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 * 청소년부모 , 청소년한부모 |
정부지원 | ⇨ | 정부지원 | |
0 ∼ 1 세 | 0 ∼ 1 세 | |||
( 가형 ) 75% 이하 | 90% | 90% | ||
( 나형 ) 120% 이하 | 60% | |||
( 다형 ) 150% 이하 | 15% | |||
( 라형 ) 150% 초과 | 0% | 0% |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및 활동수당 인상
23년 9,630원 → 24년 10,110원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등록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 신청(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가능)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여 소득판정 및 양육공백 확인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추석 연휴기간 (9.28~10.3) 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 ( 시간당 11,080 원 ) 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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