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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일/지원정보

지원 대폭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최고 90% 지원

by 바람비01 2023. 9. 1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이용부담을 낮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이용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23년 기준 354,613백만원인 지원금액을 24년 467,866으로 113,253백만원(32%)을 증액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 취학 전.후 구분 지원으로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지원

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

 

 

23년 → 24년 이용요금 정부지원 변경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모의 계산

 

[ 2023 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시간당 이용요금 : 11,080 원 ) ]

유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
* 4 인가구 기준
영아종일제 ,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 (85%) 1,662 (15%) 8,310 원 (75%) 2,770 원 (25%)
나형 120% 이하 6,648 원 (60%) 4,432 원 (40%) 2,216 원 (20%) 8,864 원 (80%)
다형 150% 이하 1,662 원 (15%) 9,418 원 (85%) 1,662 원 (15%) 9,418 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 원 (100 %) - 11,080 원 (100 %)

* 휴일 및 야간 (22 시 ~ 익일 06 시 )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 형 한부모 · 장애부모 · 장애아동 · 청소년부모 · 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2024 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시간당 이용요금 : 11,630 원 ) ]

유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
* 4 인가구 기준
영아종일제 ,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5 (85%) 1,745 (15%) 8,723 원 (75%) 2,907 원 (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6,978 원 (60%) 4,652 원 (40%) 3,489 원 (30%) 8,141 원 (70%)
다형 150% 이하 2,326 원 (20%) 9,304 원 (80%) 1,745 원 (15%) 9,885 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 원 (100 %) - 11,630 원 (100 %)  

* 휴일 및 야간 (22 시 ~ 익일 06 시 ) 이용요금의 50% 가산

** ㉮ 형 한부모 · 장애부모 · 장애아동 · 청소년부모 · 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 0~1 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 청소년 한부모 가정 ( 중위소득 15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24년 변경내용 요약

●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및 정부지원비율 상향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 현 행 >   < 개선 (‘24)>
유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0 ∼ 5 세 6 ∼ 12 세   1 자녀 2 자녀 이상
0~5 세 6~12 세
㉮ 형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형 120% 이하 60% 20%
60% 30%
㉰ 형 150% 이하 15% 15% 20% 15%
㉱ 형 150% 초과 - - - - -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 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 의 90% 를 지원

    < 현행 (‘23)>   < 개선 (‘24)>
소득기준 ( 기준 중위 )
* 청소년부모 , 청소년한부모
  정부지원 정부지원
0 ∼ 1 세 0 ∼ 1 세
( 가형 ) 75% 이하 90% 90%
( 나형 ) 120% 이하 60%
( 다형 ) 150% 이하 15%
( 라형 ) 150% 초과 0% 0%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및 활동수당 인상

23년 9,630원 → 24년 10,110원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등록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 신청(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가능)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여 소득판정 및 양육공백 확인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추석 연휴기간 (9.28~10.3) 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 ( 시간당 11,080 원 ) 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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