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248억 원어치나 생산, 판매한 업체의 식품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유식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로 적발된 업체와 판매식품 리스트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와 함량을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후에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해야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주식회사 내담에프엔비에서 제조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149개 품목은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제품을 배합해 생산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 위반사례 >
√ 비타민채한우아기밥 ( 영 ‧ 유아용 이유식 ) ☞ ( 품목제조보고 ) 한우 15.7%, 비타민채 8.7% → ( 실제배합비율 ) 한우 5.6%, 비타 민채 6.8% → ( 제품 표시 ) 한우 15.7%, 비타민채 8.7% √ 아보카도새우진밥 ( 영 ‧ 유아용 이유식 ) ☞ ( 품목제조보고 ) 아보카도 9.5%, 새우 ( 새우살 ) 10.8% → ( 실제배합비율 ) 아보카도 5.8%, 새우 ( 새우살 ) 5.8% → ( 제품 표시 ) 아보카도 9.5%, 새우 ( 새우살 ) 10.8% |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 (www.alvins.co.kr) 과 인터넷 쇼핑몰 ( 쿠팡 , 11 번가 등 ) 등 27 곳 에서 약 1,729 톤 (100g~180g× 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 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로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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